기한이익 부활·신규자금 지원·만기 연장 등 사업 정상화 추진
금융위 "협약 적용이 '적신호' 아닌 '청신호'로 인식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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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출범한 'PF 대주단 협약'이 사업장 30곳에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곳은 총 30곳이었다.
그중 19개 사업장(11개 사업장 부결)에 대해 기한이익 부활, 신규 자금 지원, 이자 유예, 만기 연장 등 사업 정상화가 추진 중이다.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이해관계자나 채권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브릿지론이 24건으로 8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5건(경기 7건·서울 5건·인천 3건), 지방 15건이었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 20건, 업무시설 4건, 상업·산업시설 각 2건, 숙박·기타 시설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원 내역으로는 연체 대출의 기한이익 부활 12건(이하 중복 포함), 신규 자금 지원 2건, 이자 유예 12건, 만기 연장 13건 등이 이뤄졌다.
금융위는 "신규 자금 지원 등이 이뤄진 사업장에서는 완공 시까지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통해 금융기관 채권 보전 및 수분양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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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주단 협약 참여 이외에도 금융지주사들은 PF 사업장의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시공사 연대보증을 통한 리파이낸싱(재융자)에 지주 계열사가 신규로 참여하거나 필수 사업비 목적의 추가 대출에 지주 계열사가 참여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캠코가 1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이 펀드는 사업장별로 PF 채권을 인수해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사업·자금 구조를 재편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게 된다.
이달 중 5개 위탁운용사 선정 작업을 마친 뒤 사업장 발굴 및 펀드 결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격 가동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15조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주금공과 HUG는 총 6조100억원을 공급해 정상 사업장의 본 PF 전환 등을 지원 중이다.
이들은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차환을 지원하는 데에도 1조2천114억원을 공급했다.
지방 PF 사업장 및 중소 건설사 등 취약 부문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8조4천억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말까지 4조2천억원의 지원 여력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주단 협약 적용이 부실 사업장을 가리키는 '적신호'가 아니라 사업장 정상화의 '청신호'로서 협약을 통한 사업장 정상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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