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과 공동으로 진행해 온 전세사기 관련 자율적 경매유예 체제를 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경매유예, 정지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날 경매기일이 도래한 2건을 포함해 4월 20일부터 이날까지 총 386건의 경매를 유예했다.
오는 2일부터 9일까지는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1건 이외 경매신청 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물건 경매유예가 안착될 때까지 경매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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