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관할권 행사' 스위스서 1·2심 재판…전면 무죄 주장했지만 항소 기각
![](https://img.wowtv.co.kr/YH/2023-06-02/AKR20230602145900088_01_i.jpg)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내전 과정에서 반군 조직이 민간인에 저지른 각종 잔학 행위의 책임을 물어 스위스 법정에 넘겨진 전직 반군 사령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형사재판소에 따르면 이 법원 고등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라이베리아의 반군 사령관이었던 알류 코시아(4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코시아는 25가지의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다수의 민간인 살해와 성폭행, 약탈 명령, 소년병 징집 등이 혐의에 포함됐다.
심지어 일부 민간인을 살해 후 식육한 혐의까지도 공소사실에 들어가 있다. 1심 때는 기소되지 않았던 코시아의 국제인도법 위반 혐의도 스위스 연방검찰의 추가 기소를 거쳐 법정에서 다뤄졌다.
코시아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코시아의 범죄사실 가운데 약탈 명령, 소년병 징집 등 4가지를 뺀 21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코시아는 2014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포됐다. 연방검찰은 세계 어디에서나 심각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국 내에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해 코시아를 2019년 재판에 넘겼다.
라이베리아에서는 1989∼2003년 내전 과정에서 30만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다. 집단 학살과 성폭행, 고문 등 잔학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코시아는 1993∼1995년 정부군과 전쟁을 벌이며 반군 조직을 이끈 사령관이었다.
prayer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