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 운영비 보조 범위 '사업장별'→'근로자별' 변경

입력 2023-06-05 09:00  

재취업지원 운영비 보조 범위 '사업장별'→'근로자별' 변경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재취업지원 서비스 운영비 지원을 동일한 사업장도 여러 번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사발전재단은 5일 재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 범위를 '사업장별 1회'에서 '근로자별 1회'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미 실비를 받았던 사업장이더라도 지원하는 노동자가 다를 경우 추가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상시근로자 1천인 이상 기업이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취직알선·재취직·창업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재단은 자발적으로 재취업을 돕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씩, 총 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참여 문턱을 낮출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k021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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