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 기법 연구' 용역 발주…현행법 집행 방식 고도화
새로운 독과점 규율 법률 제정 필요성도 검토 중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의 독과점(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규율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경제 분석 기법을 보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 지침에 따른 경제분석 기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경제분석이란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경쟁 사업자·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경제학 등에 기초해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
플랫폼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적용할 최신 이론과 경제분석 기법을 정리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공정위는 과업 지시서에서 "전통적인 경제분석 기법은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 효과, 제로 가격책정, 동태적 혁신 경쟁 등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플랫폼 분야 시장 획정 시 고려 요소, 지배력 평가 기법, 경쟁 제한 행위 유형별 경쟁 저해 이론 등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경제분석 기법과 이론은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입증하는 데 쓰인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제정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에서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을 플랫폼의 주요 경쟁제한 행위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제분석 기법과 이론을 고도화하면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위반 여부를 한층 더 정교하게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경제 분석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 집행에 참고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 방법론을 취합하려는 것이고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렇게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보강하는 것과 별개로 플랫폼 독과점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일부 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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