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에 의견서 제출…"감경요소도 악용 소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해외 유출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데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총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총 87.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실형과 재산형(벌금 등)은 각각 2건(6.1%)에 그쳤다.
전경련은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거나 양형기준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대만과 미국을 사례로 들어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만은 지난해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군사·정치 영역을 넘어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에 포함했으며, 미국은 연방 양형기준을 통해 피해액에 따라 범죄 등급을 조정해 형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현행 양형기준상의 감경 요소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판결문 60건에 기술된 감경 요소 중 '형사처벌 전력 없음'(32건)과 '진지한 반성'(15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기술 유출 범죄는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 등이 일반 빈곤형 절도와 다르기 때문에 초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며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상 감경 요소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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