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존료 기준 초과 '알밥용 단무지' 회수

입력 2023-06-08 15:30  

식약처, 보존료 기준 초과 '알밥용 단무지' 회수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존료가 기준보다 많이 검출된 알밥용 단무지 제품을 적발해 회수를 결정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소재 농업회사법인한들찬 주식회사의 '알밥용단무지' 일부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1㎏당 1.2g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브산의 허용 기준은 제품 1㎏당 1g이다.
회수 대상은 1㎏ 용량 제품 중 소비(유통)기한이 2024년 2월 2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됐고 회수·폐기 대상"이라고 말했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