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두산기업의 로봇 자회사 두산로보틱스가 9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
협동 로봇 제조업체 두산로보틱스는 적자기업이지만,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자기자본 1천5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 유니콘 기업 특례 요건으로 상장을 추진했다. 최대주주인 두산이 지분 90.9%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소는 유니콘 기업의 국내 증시 입성을 유도하기 위해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자기자본 1천500억원 이상 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했다.
투자은행(IB) 업계는 두산로보틱스의 기업가치를 1조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심사 기간이 2∼3개월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9월께 승인을 거쳐 이르면 10월에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달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는 기업들은 이르면 10월∼11월쯤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NICE평가정보[030190]도 이날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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