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지분전환계약·투자조건부 융자 등 새 벤처금융기업 도입

입력 2023-06-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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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지분전환계약·투자조건부 융자 등 새 벤처금융기업 도입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의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저금리 융자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조건부 융자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인수합병(M&A) 펀드의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업자의 이중의무를 해소하는 등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창업투자회사 명칭은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돼 1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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