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용 항공기도 중국 견제 위해 동남아 제공 모색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개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지뢰제거'와 '교육훈련'을 수출 가능 분야에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동남아시아에 훈련용 항공기를 제공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뢰제거 분야로는 대전차지뢰 제거 장비 등이 예상되며, 이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연당인 공명당은 지난 4월부터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여왔는데, 상대적으로 신중한 공명당도 이들 분야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제평화에 공헌하고 일본의 안보에 기여할 경우 분쟁 당사국을 제외한 나라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운용지침을 통해 공동 개발국에 대한 수출을 제외하고는 전차와 전투기 등 살상 무기의 수출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방위 장비 수출을 안보 협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 수출 허용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최종안은 그동안 자민당과 공명당의 논의를 토대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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