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기업은행에 과태료 총 31억원 부과
국내 진출 중국 금융사 제제는 작년 중국은행 '주의'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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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임수정 채새롬 기자 =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현지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 속에서 지난해 과태료를 대거 부과받는 등 정상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기업은행에 총 1천743만 위안(약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우리은행에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3천600여만원)을 통보했다.
또 지난해 6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중국 우리은행에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내보외대)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1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1천576만 위안(28억2천여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환은행과 통합한 하나은행이 출범한 뒤 해외 금융감독 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과태료 중 단일 건 기준 최대 규모였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중국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은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대외 보고 누락과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으로 57만 위안(1억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중국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는 지난해뿐만이 아니었다.
2021년 7월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우리은행에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위안(3억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우리은행 전 법인장은 과태료 4만1천위안(700여만원)까지 별도로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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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나은행도 2021년 12월 경영성물업 대출과 관련한 내부 통제 취약으로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과태료 350만 위안(6억2천여만원)과 시정 조치를 요구받았다.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데 중국 금융당국마저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섬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아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영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금융당국의 견제 또한 심해 한국 금융회사들이 현지에서 성장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중국에 진출한 은행들은 본점의 자금 지원 속에 버티고 있지만 보험회사나 카드회사, 캐피탈 회사 등은 현지의 교민이나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근근이 버티는 실정이다.
2019년 기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점포 수는 은행 16개 등 총 59개로 미국(54개)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2021년 말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의 점포 자산은 323억6천만달러(41조여원)로 전 세계 해외 점포 자산의 17.7%에 달했다.
한편,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금융회사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곳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이 유일했다.
금감원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6월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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