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1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 스퀘어에서 화장품 영업자와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설명회에서 화장품 분야 법령 개정 사항과 영업자 의무 사항, 화장품 품질 안전 기준 등을 안내한다. 참석 희망자는 16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에서 사전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