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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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4일 우리나라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 관련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등급 분류, 관련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운영을 중단한 다수 중국 게임은 오픈 직후 꾸준히 결제를 유도하며 많은 수익을 내고, 서비스 1년이 채 안 돼 운영을 중단하며 환불은 서둘러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샤이닝니키' 사태로 촉발한 중국 게임사의 '막장 운영', '먹튀'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20년 12월에도 이런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심의 속도가 부진해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 일부개정안으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샤이닝니키는 2020년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가 출시한 캐릭터 옷 입히기 게임이다. 이 회사는 한국 출시 기념으로 게임에 한복을 추가했다가 "중국 명나라 의상인 '한푸'(漢服)"라는 중국 네티즌의 주장이 제기되자 곧바로 한복 의상을 삭제하고, 공식 카페에 중국 네티즌 주장을 옹호하는 공지사항을 올린 뒤 서비스 두 달도 채 안 돼 한국 서버를 폐쇄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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