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의 콘텐츠는 사업자가 책임져야"…美상원에 법안 발의

입력 2023-06-15 02:31  

"생성형 AI의 콘텐츠는 사업자가 책임져야"…美상원에 법안 발의
상원, 전체 의원 상대로 AI 브리핑…입법 논의 속도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의회에서 인공지능(AI) 규제 등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챗GPT 등과 같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됐다.
미국 상원 법사위 소속인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민주·코네티컷)과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의원은 1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홀리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홀리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AI가 해를 끼칠 때 소비자들의 손에 소송을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초당적인 첫 AI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AI 면책조항 금지법'으로 명명된 법안은 이른바 통신품위법 230조항이 생성형 AI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품위법 230조항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것이다.
앞서 이슬람국가(IS) 테러 희생자 가족들은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등 업체들이 플랫폼에서 IS 콘텐츠가 배포되도록 도왔다면서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SNS상 게시물에 대해 업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하면 AI 챗봇 제작업체들은 챗봇 답변 등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블루먼솔 의원은 성명에서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성은 위험을 줄이고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핵심 원칙"이라면서 "이는 AI에 대한 룰을 만드는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원은 AI에 대한 안전장치 개발 및 미국의 리더십 강화 등을 목표로 한 입법 패키지 개발을 목표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AI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의원들은 전날 현 AI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으며 상원은 AI 개발 경쟁, 미 국방·안보부서의 AI 활용 현황 등에 대한 브리핑도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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