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내년 4월부터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가입자에게 납부 금액·납입 횟수·계약 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전화나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달 25일까지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조·크루즈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가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체에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런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년으로 길어서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 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약 757만명(작년 9월 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