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위조 여권' 권도형에게 징역 4개월 선고(종합2보)

입력 2023-06-19 23:22  

몬테네그로 법원, '위조 여권' 권도형에게 징역 4개월 선고(종합2보)
법원 "3월 23일∼6월 15일 구금일수, 형량에 산입"
고등법원 범죄인 인도 구금 명령으로 당분간 구치소 못떠날 듯
현지 변호사 "권도형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 결정할 것"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징역 4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권 대표는 한씨와 함께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벨기에 위조 여권과 신분증도 함께 발견됐다.
권 대표 등은 지난달 11일 첫 공판에서 코스타리카 여권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6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문제의 여권을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취득했다며 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권 대표 측의 항변에도 법원은 인터폴 조회 결과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위조 여권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법원 측은 "형량을 낮추거나 높이는 데 중요한 모든 상황을 평가해 판결했다"며 "권도형 등은 3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구금됐는데, 구금된 기간은 형량에 산입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은 법정 기간인 30일 이내에 작성돼 피고인에게 송달되며, 피고인은 판결문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고 법원 측은 덧붙였다.
기존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권 대표 등의 남은 형기는 1개월 남짓이지만 고등법원이 이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한 상태여서 당분간은 구치소를 떠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 등에 대한 송환 건을 다루는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15일 권 대표 등에 대해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다. 이 기간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 대표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났으나 항소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판결문을 받은 뒤 의뢰인들과 상의할 것"이라며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이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디치 변호사는 권 대표 등의 송환 여부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국가로 송환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했다.

changy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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