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 신고 의무 완화…PEF 설립·일부 임원 겸임 등 면제

입력 2023-06-20 10:30  

공정위, M&A 신고 의무 완화…PEF 설립·일부 임원 겸임 등 면제
기업의 경쟁제한 우려 자진시정 방안 제출 절차 공식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예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기업결합(M&A) 신고 의무를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4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M&A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 제출 절차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원 이상의 회사의 지분을 20%(상장회사는 15%) 이상 취득하거나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대규모 회사 임직원이 다른 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등의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사모펀드(PEF) 설립, 상법상 모자 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또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자산·매출을 계산할 때 계열사 합산 없이 자체 규모만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기업의 M&A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M&A 심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약 42%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신고된 1천27건 중 431건이 관련 유형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M&A로 독과점 폐해 등이 우려될 때 결합 당사 기업이 스스로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비공식적으로 기업 의견을 들은 뒤 시정조치(승인 조건)를 직접 설계했는데, 기업이 서면으로 의견을 낼 기회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자진 시정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시정조치 내용 결정 권한은 공정위가 갖는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제도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대부분의 경쟁당국이 이미 운영 중인 제도"라며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관련 정보 등이 활용되면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심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의견서 등 각종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심판시스템 도입 근거도 담겼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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