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7월부터 정상화…"금융권 대응 여력 감안"(종합)

입력 2023-06-20 12:07  

은행 예대율 7월부터 정상화…"금융권 대응 여력 감안"(종합)
LCR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일부 완화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
은행채 발행 규모 관리 기준 월별→분기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작년 10월 이후 이어져 온 한시적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 중 일부를 이달 종료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이후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잇달아 내놨으며, 지난 3월 한 차례 연장 결정을 통해 이달 말까지 조치가 유지됐다.
금융위는 "안정된 시장 상황, 금융권의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할 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아도 금융회사들이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지주회사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 한도 규제 완화 조치는 다음 달부터 정상화된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경우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95%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할 예정이다. 내년 규제 비율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던 금융당국은 지난해 정상화 과정에서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올해 6월 말까지 92.5%를 유지하도록 해왔다.
금융위는 다만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과도한 수신 경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PF 취급 한도, 금융투자회사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완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 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상화 유예나 규제 비율 하향 등의 필요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채 발행 규모 관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은행채는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월별 만기도래분의 125% 이내에서 발행되고 있는데, 7월부터 관리 기준을 월별에서 분기별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LCR 산정 시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대차거래(소유권 이전) 방식 수취 채권 담보를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은행권 유동성 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 조치도 시행한다.
금융권 연체율 동향 점검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향후 긴축적 통화정책이 종료되고 경기 및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연체율은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당분간은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연체율 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연체율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큰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연체율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분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통해 연체율 상승에 따른 저신용자 신용 위축에 대해서도 대응할 계획이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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