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일부 완화

입력 2023-06-22 11:29  

식약처,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일부 완화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화장품 판매를 위해 고용해야 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 요건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활동 경력 등을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다.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고 품질 및 안전 관리기준을 마련한 뒤에 이를 관리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를 둬야 하는데, 이 관리자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일부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우선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요건에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1년 이상 맡았던 경험이 있어야만 자격을 주던 규정을 삭제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고객 피부 상태 등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는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종이다.
새 시행규칙에서는 간호학 전공자 자격으로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려 할 경우 의무 이수 과목의 학점 수를 규정한 조항도 없앴다.
hyun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