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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화장품 판매를 위해 고용해야 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 요건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활동 경력 등을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다.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고 품질 및 안전 관리기준을 마련한 뒤에 이를 관리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를 둬야 하는데, 이 관리자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일부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우선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요건에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1년 이상 맡았던 경험이 있어야만 자격을 주던 규정을 삭제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고객 피부 상태 등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는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종이다.
새 시행규칙에서는 간호학 전공자 자격으로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려 할 경우 의무 이수 과목의 학점 수를 규정한 조항도 없앴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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