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FTA 활용시 원산지증명서 종이로 제출 안해도 된다

입력 2023-06-23 17:30  

한국·베트남 FTA 활용시 원산지증명서 종이로 제출 안해도 된다
관세청, 베트남과 양자회의…원산지증명서 전자시스템 운영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앞으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한국과 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종이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응우옌 반 토 베트남 관세총국 부총국장이 고위급 양자회담을 갖고 이렇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관세당국은 이날 한국과 베트남 간의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열었다.
EODES는 FTA 특혜 관세 등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양국이 실시간·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이용하면 수출 기업은 베트남에서 한국과 베트남 FTA,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 종이 형태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관세청은 EODES로 신속 통관,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 진위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애로의 해소 등을 기대했다. 시스템은 내달 15일부터 운영된다.
양국은 정보 교환과 합동 단속을 통해 마약 등 불법·위해 물품에 대한 단속 공조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통관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협력 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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