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중소기업은행과 삼성생명보험이 퇴직연금사업자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은행 임원 1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다.
중소기업은행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운용관리계약서·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보면 은행은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234개 영업점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474건에 대해 지정되지 않은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43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2020년 12월 B부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급여를 사용자에게 지급해선 안 된다는 행정해석을 받아 각 영업점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했지만 112개 영업점은 2020년 12월∼2022년 8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188건에 대해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18억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또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 의무를 위반한 삼성생명보험에 대해 과태료 3천78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도 통보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이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삼성생명은 2018년 5월∼2022년 7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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