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지체에 보험계약 부당 해지까지 적발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005830]이 고객에게 보험 약관에 정해진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금 부지급 문제를 적발해 과태료 2천640만원에 과징금 500만원,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를 의뢰했다.
DB손해보험도 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발각돼 과징금 1천400만원에 해당 직원의 자율적 처리를 의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부지급이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치료내용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것을 말한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 기간 중 총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4천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메리츠화재는 고객이 허혈성 심질환으로 확정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약관에서 정한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 사고와 직업 변경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계약 후 직업 변경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기도 했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7월 기간 중 4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 기한을 최소 56영업일~최대 43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DB손해보험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 기간 중 총 26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억6천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객이 제출한 영수증에 급여로 기재된 수술이 의료자문 결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성형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고객의 비급여 의료비가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DB손해보험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 기간 중 12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해지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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