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상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기업 건의 일부 수용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재생 원료 사용을 둘러싼 플라스틱 제조 업체들의 혼선을 방지하는 동시에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적 뒷받침에 나설 전망이다.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환경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각종 건의를 청취했다. 일부 건의에 대해선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재생 원료 사용 의무와 관련한 건의가 그중 하나다.
한 화학업체는 이날 '페트(PET) 연 1만t 이상 생산 업체는 올해부터 재생 원료 3% 사용 의무를 적용받고 2030년까지 그 비율이 30%로 강화되는데, 재생 원료 투입·산출 비율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논의 중인 '물질수지 접근법' 등을 참고해 방법론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물질수지 접근법은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 양과 공정 후 배출량을 계산해 제품 내 재활용 원료 배분 양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에 환경부는 플라스틱 제조 업체의 재생 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순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생 원료가 사용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재생 원료 범위, 검증 방법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 정유사는 '기업의 물 재이용 시설이 국가 가용 용수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만큼 기후 변화 적응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환경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이용 사업에 재원을 지원하는데, 민간의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다양한 글로벌 환경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환경 규제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이행력을 높이고 민간 혁신을 유도하는 좋은 규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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