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클라우드·메타버스 오피스 기업 틸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두 번째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아 상장이 불투명해졌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틸론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았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정정 요구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기업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틸론은 한국거래소의 예비 심사 효력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9일 거래소 예심 승인을 얻은 틸론은 효력이 유지되는 8월 9일까지 상장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업계에선 한 달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수요예측과 청약, 납입 등을 전부 마치기는 어려워 사실상 상장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틸론은 지난 3월 금감원의 1차 정정 요구를 받고 두 차례 증권신고서를 정정했다. 이 과정에서 희망 공모가격은 2만5천∼3만원에서 1만6천∼2만5천원으로 낮아졌다.
2001년 설립된 틸론은 클라우드 가상화와 메타버스 오피스 플랫폼,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전자문서와 전자계약 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상장 주관은 키움증권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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