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전날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소상공인의 인력 지원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은 현재 특정 업종에 근로자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업종·거리·시급 등을 모두 만족해야만 겨우 구인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국인 직원을 찾기 힘들어 궁여지책으로 고용했던 외국인 노동자도 코로나 이후 입국 제한 등으로 구인이 힘들어 매장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이에 특별법안의 상임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표결, 정부 이송과 공포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안은 정부가 소상공인 인력지원 계획 수립·시행,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업종·직종별 인력양성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