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신청 방법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가 물리적·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제품이다. 안내서에는 분류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해설,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를 판단할 수 없는 사례 등이 담겼다. (서울=연합뉴스)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신청 방법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가 물리적·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제품이다. 안내서에는 분류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해설,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를 판단할 수 없는 사례 등이 담겼다. (서울=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