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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전국에서 유통 중인 위생용품을 일제 점검한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위생물수건 등 부적합 위생용품 9건을 적발해 회수·폐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적합 위생용품에는 세균수 기준 초과 위생 물수건이 3건, 세균수 기준 초과 일회용 면봉이 3건, 수소이온농도(pH) 기준을 초과한 세척제가 3건이었다.
식약처는 또 전국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654곳을 점검한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작업기록 미작성·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방세제·일회용 종이 냅킨 등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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