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서류 제출 당일 효력 발생…"러 시민 200만명 영향"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중국적을 보유한 러시아 시민이 우크라이나 시민권 포기 서류를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법률이 28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됐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내무부 소속 지역 기관들은 이날부터 우크라이나 시민권 포기를 희망하는 이중국적 러시아인들의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대상자 가운데 14세 이상 시민은 개인 결정에 따라 포기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14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 또는 기타 법정 대리인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관련 서류는 내무부 소속 지역 기관들뿐만 아니라 국가 전자서비스 포털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러시아 내무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중국적을 보유한 러시아 시민은 우크라이나 시민권 포기 서류를 제출한 당일부터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갖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던 러시아인들이 이중국적을 포기하면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국가 권력기관·지방자치단체 취업, 국가 기밀 접근 등 분야에서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내무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러시아 시민이 200만명 이상일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지난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행된 '우크라이나 국적을 보유한 러시아 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성'에 대한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시민권 포기 서류를 제출한 이중국적 러시아 시민은 법률로 정한 특정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우크라이나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러시아 내무부는 이를 러시아 연방보안국(FSB)과 해당 시민에게 통보하고, 앞서 이뤄진 우크라이나 시민권 포기 결정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또 해당 시민은 이러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뒤에 다시 우크라이나 시민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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