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까다로운 납품대금 조정 제도의 협의 요건도 완전히 삭제돼 원재료, 노무비, 경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대금의 10%가 넘지 않는 원재료도 연동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향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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