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혐오 규정…"모욕·무례·도발, 정부관점 아니다"
사우디 등 57개국 격분 속 '개인탈선' 선긋고 수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스웨덴 정부는 스톡홀름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이 소각된 것과 관련해 2일(현지시간) "이슬람 혐오(Islamophobic) 행위"라고 규탄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스웨덴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에서 개인이 시위에서 행한 이러한 이슬람 혐오 행위가 무슬림에게 불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스웨덴 정부의 관점을 절대로 반영하지 않은 이러한 행동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쿠란 소각 행위는 지난달 28일 스톡홀름의 모스크 외곽에서 열린 시위에서 발생했다. 스웨덴 당국이 허가한 이 시위에서 이라크 출신 살완 모미카(37)는 쿠란을 밟고 불을 붙였다.
이에 사우디아리비아를 필두로 한 이슬람 최대 국제기구인 이슬람협력기구(OIC)는 2일 사우디 제다에 있는 본부에서 이례적으로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 57개국으로 구성된 OIC는 성명에서 "회원국들은 쿠란 훼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되고 집단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모로코 등 이슬람권 국가들은 쿠란 소각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국 주재 스웨덴 대사들을 불러 항의했다. 이란은 스웨덴에 새 대사 파견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러한 반발에 스웨덴 외무부는 "쿠란이나 다른 신성한 문서를 태우는 것은 모욕적이고 무례한 행동이고 명백한 도발"이라고 인정했다.
스웨덴 외무부는 "인종차별주의나 외국인 혐오 표현, 그와 관련한 배타적 행위는 스웨덴이나 유럽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스웨덴 외무부는 "스웨덴에는 집회, 표현, 시위의 자유에 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있다"며 자국민의 기본권을 설명하기도 했다.
애초 스웨덴 경찰은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모미카에게 시위를 허가했다.
그러나 나중에 당국은 모미카가 나중에 모스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쿠란을 태웠다는 점을 지목하며 '특정 종교집단을 겨냥한 소요행위'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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