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과 자회사, 한화 계열사로 편입…기업집단 소멸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공정위는 3일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그룹은 2003년부터 매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왔다. 올해 5월 1일 기준 국내 계열사 3곳(대우조선해양·DSME정보시스템·삼우중공업)의 자산 총액은 12조3천400억원으로 82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37위였다.
전신인 대우 그룹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역사가 더 길다.
그러나 지난 5월 한화 그룹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지분 49.33%를 취득, 대우조선해양과 그 완전 자회사 2곳을 한화의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대우조선해양 그룹 자체가 소멸하게 됐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 그룹은 소속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는다"며 "연중 지정 제외 요건을 충족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포함)은 82개에서 81개로 줄었다.
한화 그룹은 계열사가 96개에서 99개로 3개, 자산총액이 83조원에서 95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자산 순위는 롯데(129조7천억원)에 이은 7위로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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