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금주 인사위원회 열어 '비리 적발' 사무국장 징계 논의

입력 2023-07-03 16:01  

게임위, 금주 인사위원회 열어 '비리 적발' 사무국장 징계 논의
외부위원 선정 절차 착수…조만간 후속 인사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감사원 감사 결과 수억원대 전산망 구축 비리가 적발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번 주 중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3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날 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외부 위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게임위 인사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사무국장·외부 인사 등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징계 의결 요구를 위한 경우에는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 또는 이사로 채워야 한다.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위에서는 비위행위가 적발돼 감사원이 정직 처분을 요구한 최충경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게임위 비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사업 검수 및 감리를 허위로 처리해 최소 6억6천6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봤다.
또 자체등급분류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외부 업체에 납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용역 대금을 지급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업체를 고발 조치하고, 비리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 진행안을 결재했던 최 사무국장에 대해 정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업 과정에서 수차례 허위 보고서와 감리 자료를 작성했던 전직 정보서비스팀장 A씨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처인 한국조폐공사에 비위 내용을 통보하라고 했다.
A씨는 2020년 전산망 구축 사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에서 허위 검수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 요구를 받았으나, 과거 포상 사실로 징계가 감경돼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5월 조폐공사로 이직했다.
A씨와 관련해 조폐공사 관계자는 "과거 직장과 관련된 일이라 조처할 권한이 없다"며 "향후 사법절차에 따른 판단이 있으면 공사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게임위는 이번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사무국장을 비롯해 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고 보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경영기획본부장·게임물관리본부장·자율지원본부장에 대한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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