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공포해 시행 가능 전망…김현 위원 무기한 단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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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위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갔으며,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중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틀 뒤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의결될 전망이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 대 1 구도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가결될 수 있다.
방통위 관문을 넘으면 절차상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내년까지 KBS와 계약 관계에 있는 한국전력[015760]은 입법예고 기간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막으려면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전은 수신료 고지라도 전기요금과 묶어서 하고, 수수료 징수 위탁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수수료로 회수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다. 또 아파트 등에 대한 수신료를 수상기가 아니라 전기 사용계약 단위 기준으로 분리 징수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현 위원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한 단식 돌입을 선언했다. 단식 장소는 방통위 청사 내 자신의 집무실이다.
김 위원은 회견에서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촉구한다. 또 국민의 권익,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남용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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