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 때 동료 조합원에 공사 감리 맡기도록 강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800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건축물을 설계한 조합원이 동료 조합원에게만 공사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 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 건축사 조합이 구성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건축물이 설계도대로 시공되는지 감독하는 일) 등을 수행한다.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기도 하지만 설계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이 조합은 2017년부터 회원인 설계사가 감리자 지정을 의뢰받으면 무작위 추첨이나 균등 배정 등의 방식으로 다른 회원 가운데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강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감리자 선정 방법을 따르지 않은 회원사는 추후 감리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불이익을 줬다.
조합은 감리자로 선정된 회원이 감리비의 15∼25%를 설계자에게 업무협조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감리를 회원사에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수주 경쟁을 제한한 것이고, 업무협조 비용도 설계자와 감리자 간 협의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끼리끼리' 문화는 부실 감리로 인한 안전 문제나 감리비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회원사인 설계사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만 맡기도록 한 것, 즉 상호감리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판단한 첫 사례"라며 "다른 지역 건축사 사업자단체의 상호감리, 업무협조 비용 규정 등 유사 사례를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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