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2차관, 감사원·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 "고개 숙여 사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급된 정부 지원금이 위법·부정 집행된 것과 관련,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4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TF 공동위원장은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맡았다.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여러 비리 혐의가 적발되고 사업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점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위법·부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시 신청과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관리·감독 제도를 보완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불법 대출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 즉시 환수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향후 TF 회의에서는 부정 청탁 방지 조치,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보조사업 등 예산지원 사업들을 전면 점검하고, 적정 사업 규모와 사업 방식을 모색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 방안과 100㎾(킬로와트) 이하의 소형태양광 우대 제도에 대한 일몰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
정부는 2018년 7월 12일부터 소형태양광에 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우대제도인 '한국형 FIT'를 도입했다.
이날 TF에서도 이 같은 한국형 FIT 제도의 개편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한국형 FIT 제도가 도입된 이후 소규모 태양광이 급속도로 확대됐고, 결과적으로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산업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TF는 도입 당시 5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방침을 고려해 한국형 FIT 제도를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이번 주 중으로 행정예고 될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최근 감사원 감사 및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와 관련, "에너지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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