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취급업체 최소 3번 방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없을 것…어민 피해 지원방안 고민 중"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해수부, 지방자치단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최대 가용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차관은 "위반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며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점검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점검 주체가 돼 점검의 강도와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차관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1만610t이라고 밝혔다. 모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로, 전체 수입 수산물 중 약 2% 수준이다.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유통한 업체는 전체 2만680개다.
올해 5∼6월 정부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반업체 158개소를 적발했다.
위반행위 중 원산지 미표시가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2건은 거짓 표시였다. 위반행위는 수입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 등에서 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과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전날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산물 등 수입 규제 철폐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가운데 수입규제 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0년이 됐든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어민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 경영안정자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차관은 "어민이나 수산업자 피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면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그 피해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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