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준수·효율적 이행을 위한 여건 신속 구축"
'분리고지 원칙' 바탕 별도 고지서 배부 등 이행안 검토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슬기 기자 =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전력[015760]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한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전은 법령 준수와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신속히 구축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해 KBS와 계약 변경을 계속 협의 중으로 제반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KBS와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을 바탕으로 전기요금을 걷을 때 TV 수신료를 포함해 받고 있다. 이 같은 '통합 징수' 체계는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졌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한전은 바뀐 시행령 취지에 맞춰 기존의 통합 징수 방식 대신 분리 징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3년 단위로 갱신되는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 만료 기한이 내년 말이어서 한전은 우선 계약 상대방인 KBS와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분리 징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전은 분리 징수에 반발해 방통위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KBS와의 협의가 원활치 않는다면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분리 징수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부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KBS와 최대한 협의해 보려고 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바뀐) 법령 준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전은 내부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찍어 배부하는 방안, 현행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반으로 TV 수신료 부문만 절취선 방식으로 고지서를 고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전은 '절취선 방식' 구분을 유력하게 검토한 적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의 분리 징수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다양한 시행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한전이 따로 고지서를 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까지 포함된 통합 관리비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 경우 관리비 통합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표시하고 별도의 입금 계좌번호를 알리는 방식으로 할지, 추가 인쇄에 따른 비용 증가에도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배부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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