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건설사도 불법하도급 줬다 적발…12개사 제재

입력 2023-07-05 15:44  

100대 건설사도 불법하도급 줬다 적발…12개사 제재
국토부, 139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중간결과 발표
단속현장 41%서 불법하도급 적발…173개사 영업정지·형사고발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에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12곳이 적발됐다.
몸집이 큰 종합건설사,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사 할 것 없이 건설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30일간 진행한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중간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을 불시 단속한 뒤 근절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30일간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 41%에 해당하는 57개 현장에서 9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불법 하도급을 주다가 적발된 건설사 80개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사, 20개사는 전문건설사였다. 이 중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안에 드는 업체가 12개 포함돼 있었다.
이들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 중 무등록 시공업체는 46개사, 무자격 시공업체가 22개사였다.
국토부는 여기에 하도급 관련 절차 위반 25개사까지 포함해 총 173개사에 대한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 하도급 적발률이 46%로,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보다 높았다.
공공 발주 공사 현장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57%로 높은 편이었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원청업체인 A사는 높은 곳에서 재료를 운반하고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비계공사를 석공사에 포함해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줬다가 적발됐다.
하청업체인 B사는 지하주차장 공사 중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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