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2∼30일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에서 위반 업체 71곳(79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농관원은 위반 비중이 높은 편인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위반 업체 71곳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가 47곳이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24곳이었다.
위반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 23건(29.1%), 돼지고기 19건(24.1%), 콩 11건(13.9%), 쇠고기 9건(11.4%), 닭고기 8건(10.1%), 쌀 3건(3.8%), 고춧가루 2건(2.5%), 기타 4건(5.1%) 등이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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