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제외 특례때 변동 없으면 다음해에도 신청의무 면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전통사찰이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 때문에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에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일례로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은 지금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합산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만 임대해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임대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토지 소유자는 종부세를 냈다. 이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이용자에게까지 전가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선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택 수 제외 특례는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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