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주권 국가로서의 조치"
日 근접 공해상 8곳서 매달 방사능 모니터링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IAEA 보고서 내용이 우리나라의 수입 규제에 나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나온 IAEA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이지, 2011년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도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바다로 흘러간 고농도 오염수와 포함 핵종들에 대한 데이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이 이러한 데이터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입 규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 규제 조치는 자국민 안전을 위한 독립적 주권 국가로서의 조치"라며 "그 규제를 지켜가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과정이 안전하다는 국제적 판단 등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수산물 수입 재개를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고려해 앞으로 해역·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근접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매월 조사를 실시하고,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92개에서 200개로 대폭 확대한다.
20개 대표 해수욕장에 대한 개장 전 긴급조사를 완료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7월부터는 매주 검사를 지속한다고 정부는 전했다.
선박평형수에 대해서는 후쿠시마·미야기 현 등 2개 현에만 적용 중인 관할수역 밖 교환 조치를 일본 동부 6개 현으로 확대한다.
이동형 측정 장비를 통해 교환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전수 조사도 실시한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는 올해 8천건 이상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
국내 전체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43개 위판장에서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양식 수산물은 전체 양식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상위 15개 품종을 중심으로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6천건까지 늘린다.
염전은 전체 천일염 생산 물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개소에 대해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이미 생산돼 보관 중인 천일염은 민간 검사기관을 통해 방문 검사를 한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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