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기부하면 450만원+α 돌려받는다…기부 세제혜택 확대

입력 2023-07-10 06:21  

2천만원 기부하면 450만원+α 돌려받는다…기부 세제혜택 확대
정부, 고액기부 활성화 위해 세액공제율 높이는 방안 검토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 기부금 1천만원까지는 15%를,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기부금 2천만원을 낸 사람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4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 초과분에 35% 공제율을 적용한다면, 공제금액은 기존 4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를 고려해 2021∼2022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천만원 이하는 20%로, 1천만원 초과분은 35%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령 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에는 3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되는 기부금 기준액수(1천만원 초과)를 하향하는 방식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지원 확대 외에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착한 기부자'에 대해 정부 포상을 늘리기로 했다. 공항 출입국 심사 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