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는 복분자 동결건조분말을 넣은 식품에 '항산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지난 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가 시행되면서 기능성 원료를 배합한 경우라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기능성 표시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국산 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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