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모펀드 감독 행정법규 첫 제정…"창업투자펀드 독려"

입력 2023-07-10 12:17  

中, 사모펀드 감독 행정법규 첫 제정…"창업투자펀드 독려"
9월부터 시행…장기 기관투자자 육성 위한 규제 면제 등 규정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사모펀드 투자를 관할하는 첫 행정법규를 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계열 매체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전날 '사모투자기금(사모펀드) 감독·관리 조례'를 공개했다.
총 7장 62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우선 사모펀드의 범위를 계약형·회사형·동업형 등 조직형식별로 규정했다.
또 사모펀드 관리인과 수탁인의 의무와 자금 모집·투자 규범, 창업투자펀드 관련 특별 규정, 감독·관리·법적 책임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조례는 총칙에서 사모펀드 업계가 "실물경제를 위한 역할을 발휘하게 하고, 과학·기술 혁신 등 기능을 촉진하도록" 장려한다는 목표를 명시했으며, 창업투자펀드에 대한 차별화된 감독과 자율적 관리로 과학·기술 조기 소액 투자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경제참고보는 설명했다.
매체는 앞으로 관련 부문이 창업투자펀드를 지지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는 사업을 확장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 모펀드, 창업투자펀드, 정부 관련 펀드 등에 대해선 기존 규칙에 근거해 규제를 일부 면제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사모펀드가 주요 펀드 자산을 다른 사모펀드에 투자했더라도 투자 레벨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참고보는 이에 대해 "업계의 긍정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장기 기관 투자자를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민간투자관리인은 2만2천명가량이다. 이들은 15만3천개의 펀드, 21조 위안(약 3천784조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한다.
x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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