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출자금도 인수합병시 전액보장"

입력 2023-07-10 17:08  

행안부 "새마을금고 출자금도 인수합병시 전액보장"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 투명성 위해 시행령 개정…외부 전문가 늘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일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은 보호되지만, 조합원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보도에 대해 "출자금도 전액 보장된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새마을금고는 특정 금고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천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예·적금뿐만 아니라 출자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출자금에 대해서도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안정성을 위해 유가증권 매입은 하지 않고 100% 예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위원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는 3명(외부 전문가)과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앞으로는 장관 지명 5명과 중앙회장 지명 4명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세) 우려 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는 예·적금 인출세가 둔화하고 재예치 금액은 증가하는 등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전날 평가했다.
정부는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이날 발족했다.
행안부·금융위·기재부·한은·금감원·예보 실무자들로 구성한 지원단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 근무하며 공동 대응한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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