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어구보증금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어구보증금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동·서·남해의 연·근해어선 11척에서 사용되는 4천400개의 통발 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실제로 부착한다.
조업에 미치는 영향, 부착한 보증금 표식이 떨어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통발 반환 후 회수 관리, 보증금 지급 절차 등 어구보증금제의 운영 과정 전반을 시연해본다.
해수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미비한 사항들은 조속히 보완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지침, 폐어구 회수관리 지침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제도 시행 전에 빠짐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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