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전기요금·TV수신료 '따로 납부' 방법은(종합)

입력 2023-07-11 16:07  

[Q&A] 전기요금·TV수신료 '따로 납부' 방법은(종합)
아파트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분리 납부' 신청 가능
TV수신료는 의무…납부 안해도 단전 등 강제조치는 없어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슬기 기자 =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각 가구는 한국전력에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2천500원)를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지난 1994년부터 30여년 간 전기요금과 함께 한전이 통합 징수해온 TV 수신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분리 징수로 바뀐 것이다.
다만 TV 수신료는 납부해야 한다. 방송법은 TV 수신료에 대해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미디어 소비 행태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TV 수신료 납부 의무는 KBS와 EBS를 실제로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의 설명을 참고해 개정안에 따라 개별 가구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한전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고지서,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앱,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접방문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객센터에는 전담 상담인력 100명을 배치해 분리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아파트 단지별로도 전담인력을 배치해 일대일 대응하도록 한다.




-- TV 수신료의 통합징수를 원하는 가구가 있다면.
▲ 전기요금 자동이체·비자동이체 가구 모두 현행 방식대로 납부하면 된다.
-- 비자동이체 고객이 전기요금만 내고 싶다면.
▲ 전기요금만 기존에 안내받은 한전 계좌번호에 납부하면 된다. 한전 고객센터에 별도로 연락할 필요는 없다. 2천500원 미납 시엔 한전 시스템상 자동으로 TV 수신료를 미납한 것으로 인식한다.
-- 비자동이체 고객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길 원한다면.
▲ 기존 한전 계좌로 각각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7천500원이라고 가정하면 그간엔 한전에 1만원을 납부했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엔 각각 7천500원(전기요금), 2천500원(TV 수신료)씩 나눠서 내면 된다. 이는 은행 계좌납부 고객의 경우에 해당하며 신용카드·편의점을 통해 비자동이체 하는 고객이 분리 납부를 원할 땐 별도의 고객 안내를 받아야 한다.
-- 신용카드 비자동이체 고객이 전기요금만 내고 싶다면.
▲ 분리 징수 시행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한전:ON' 앱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이달 말부터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 시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
-- 은행지로·편의점·가상계좌 비자동이체 고객이 전기요금만 내고 싶다면.
▲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다. 분리 징수 과도기 이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 과도기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다.



-- 은행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통해 자동이체 하는 고객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내려면.
▲ 영업일 기준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에 연락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기존 계좌의 자동이체를 유지하면 된다.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와 관련, 한전은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다음 달 초 문자메시지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 아파트 등 집합건물 거주자는 분리 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
▲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TV 수신료, 관리비 등을 통합해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맺지 않은 아파트 거주 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관리사무소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거주 개별 세대들도 TV 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면 관리사무소로선 거주민에게 일일이 분리 징수 의사 여부를 물어봐야 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TV 수신료 미납 시 불이익은.
▲ 수신료가 분리 징수된다 해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에서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는다.



--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천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된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해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집행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 6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수신료를 포함해 이미 받았는데, 12일 이후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한다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나.
▲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은 국민 중 납기일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라면 분리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납기일이 오는 15일인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기한(7월 11일)이 지나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이 불가하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다른 납부 방법으로 전환하면 분리 납부할 수 있다.
한전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