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434일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여권에서 추천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심의·의결에 참여했다.
대행이긴 하지만 방통위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처음이다.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 통상 참석해왔지만, 새 정부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 전 위원장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국무회의와 대통령 업무보고 대상에서 배제됐다.
방통위는 수신료 개정안 의결 후 낸 자료에서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나라마다 공영방송 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고, 징수방식도 상이한데, 세계적인 공영방송인 영국 BBC, 독일 ARD·ZDF, 일본 NHK의 경우 수신료만을 단독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위원은 이날 시행령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인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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