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입법예고…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9억원'에서 올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채새롬 기자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공시 가격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 보조라는 도입 취지와도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을 12억원 이하로 규정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노후 주거 및 소득 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한 가격을 현재보다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공시가격 9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바뀐다.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여 가구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주택연금이 활성화되고 2020∼2021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입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4천580건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는 전년(1만805건) 대비 34.9%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천여채에서 지난해 75만7천여채로 247% 급증했다.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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