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분리납부 세대 취합해야", 관리사무소 "불가능"
한전 콜센터 연결까지 8분가량 걸리기도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슬기 기자 =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 첫날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위탁징수하는 한국전력과 일부 아파트 등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졌다.
12일 오전부터 한전 콜센터(☎123)에는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기자가 이날 오전 한전 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었을 때 상담원과 실제 통화가 이뤄지기까지 8분 가까이 걸렸다. 자동 안내 메시지에서는 연신 '통화량이 많아 대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관련 문의가 잇달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개별 세대를 대표해 한전과 전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거주민이 수신료를 분리해서 내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야 한다.
이날 서울 강동구의 1천세대가 넘는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전부터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을 묻는 문의 전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 한전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곳곳에선 혼선도 빚어졌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한전과 관리사무소의 설명이 제각각이었다.
한전은 '관리사무소에서 분리 납부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는 취지로 안내하고, 관리사무소에선 '개별 세대의 분리 납부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식이었다.
이날 한전 콜센터 관계자는 "분리 납부를 원하는 개별 세대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취합한 뒤 한전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비슷한 시각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선 "결과적으로 아파트 개별 세대는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관리비에 통합해서 낼 수밖에 없다. 분리해서 낼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1천 세대가 넘는 개별 세대들이 모두 '한 세대'로 묶여서 한전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개별 세대의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리비 고지서에만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분리해서 고지될 뿐 각 세대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관리비에 합쳐서 내야 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전과 계약을 맺은 전국 아파트는 총 1천240만세대로 집계된다. 이들 아파트가 한전과 맺은 계약 종류는 크게 두 가지다.
한전이 직접 요금을 징수하는 '단일계약'(10%)과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를 대표해 한전에 요금을 납부하는 '종합계약'(90%)이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한전과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개별 세대의 수신료 분리 납부 희망 의사가 이번 개정 시행령 취지에 맞춰 반영될 수 있을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선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과 관련한 준비가 안된 모습도 보였다.
세종시 새롬동의 1천세대 이상 규모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늘도 조금 전에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는데, 아직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며 "담당자에게 문의한 뒤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전 측은 "분리 징수 신청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콜센터에 TV 수신료 전담 상담인력 100명을 추가 배치하고, ARS에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안내하는 문구를 넣었다.
또 전국 2만8천개의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전국공동주택협의회를 방문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전국 234개 한전 사업소에서는 2만8천개의 관리사무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전 측은 전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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